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비료사용량 설정되지 않은 작물인 ‘콜라비’에 대한 비료사용량 기준 마련을 위해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기원에 따르면 콜라비는 배추과에 속하는 월동채소로 도내 재배면적은 2010년 64ha에서 2019년 476ha로 급증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콜라비 재배 시 비료사용량이 설정되지 않아 재배농가가 양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원은 2018~2019년 자체시험을 거쳐 콜라비 재배 시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설정했다.
농기원은 한림지역 콜라비 가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설정한 비료사용량과 농가 비료사용량을 각각 적용한 후, 생육과 수량성 등을 조사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콜라비 등 새로운 소득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재배농가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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