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의회서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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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안건 상정 요청, 금주 중 여부 결정...상정되면 전국적 관심 기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정기회는 12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주 중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안건으로 채택되면 4·3 특별법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관심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 정당·정파, 진보·보수의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4·3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단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8월 10일 야당의원 10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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