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중소기업 위한 경영안정자금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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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 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업체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일부 부담해주는 이자차액보전도 3%로 상향된다.

담보물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1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동에 피해현황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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