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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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특별단속과 불시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정원 초과 등) ▲영업(금지) 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제주해경은 13일까지 낚시어선 업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14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무엇보다 낚시어선 업자와 이용객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 해양 안전의식을 가지려는 인식 변화가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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