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막 태어난 영아들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거나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