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에도 “면세점 특허 철회 없다”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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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우원식 의원 "원점 재검토 제안" 서면질의에 기재부 답변
도의회 코로나대응 특위 유감 표명...신규 특허 강행시 반발 거세질 듯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허용을 놓고 도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말로 예정됐던 관세청의 신규 특허 공고는 지연되고 있지만 공고 강행 시 도민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관련 서면질문과 그 답변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기재위 소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최근 기재부가 제주도의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결정하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며 “수도권 발 코로나19 급증 여파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우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최근 3년 매출 증가율 등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서울과 제주(조건부)에 특허 한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철회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재부는 다만 “지역 여론을 감안해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기존 면세점도 폐쇄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기재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명분으로 제도개선위원회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답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기재부, 관세청과의 회의에서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 진행 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기재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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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라 2020-09-11 13:34:56
제주에 신규 투자할 대기업 면세점 없으니 걱정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