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등록 온라인 여행사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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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행업 등록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여행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무등록 여행사의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또 폐업 신고를 한 여행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여부도 살펴본다.

여행업 등록 없이 인터넷에서 저가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무등록 여행사 4곳을 적발했다. 1곳은 여행업을 등록했고, 나머지 3곳은 인터넷에 올린 여행상품을 삭제했다.

강유미 제주시 관광산업팀장은 “무등록 여행사가 적발되면 인터넷에 올린 여행상품 삭제에 이어, 기한 내 여행업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여행사 운영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 등록된 여행사는 2017년 1042곳, 2018년 1059곳, 2019년 1056곳, 올해 8월 현재 10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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