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727개소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은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337개소, 목욕장업 47개소, 체육시설업 23개소, 공중화장실 320개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 등에 절수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축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이번 단속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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