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봉농가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의무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와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서귀포시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양봉농가는 꿀 채취 관련 장비와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춰야 하며,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서귀포시지역 양봉농가는 275개소로 양봉규모는 4만6251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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