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차량 2만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7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차량의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차량 이전이나 말소를 한 경우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기일은 10월 5일까지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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