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추석 앞둬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道선관위, 추석 앞둬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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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행위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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