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637건으로 전년도 637건에 비해 무려 1000건이나 증가했다.
올해도 개인파산 신청은 3월말까지 265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보면 2000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01, 2002년 각각 16건, 2003년 77건, 2004년 86건, 2005년 165건으로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637건, 지난해에는 1637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의 면책 결정만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어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 신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법원이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대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 중 허위 파산이 재산 은닉 등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사실과 다른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 신청요건에 대한 자격 심사와 채무자와의 재산관계, 소득에 관한 심리, 불성실·허위신청에 대한 심사 및 사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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