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설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고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서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였던 오씨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은 후 차량 와이퍼와 손잡이를 파손해 3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제주도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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