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관련 서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07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본청과 읍·면·동에 보관하던 관련 서류 7만3528건에 17만4070면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차고지 증명 관련 서류(신청서·임대차계약서)를 차고지 증명 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도내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차고지 사용 허가 및 임대차 계약기간 등에서 불거진 분쟁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주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 증명 신청 접수를 도내 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하고 있다.
한편 차고지 증명 대상은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승용차(그랜저급)는 2007년 2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다. 1600㏄ 이상 중형승용차(쏘나타급)와 자동차 폭이 1.7m가 넘는 준중형(아반떼급)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2019년 7월 1일 출고된 전기차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된다. 경차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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