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북제주군 구좌읍의 한 마을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촌계 공금을 가로챈 고모씨(42)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일 고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어촌계 해녀들이 해산물을 수확해서 수협에 위탁판매한 대금 2400만원을 비롯해 마을 노인당 신축 기부금 1000만원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어촌계 공금 87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동철 roots@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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