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불만족 비율 30%로 만족 보다 높아···무단이탈 벌칙 강화 요구
도내 어가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으로 외국인 선원의 이탈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선주들의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 선원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39.3%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만족한다는 비율이 22.3%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율은 30%에 달하고 있다.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율도 6.9%로 집계됐다.
외국인 선원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로 이탈(47.1%)에 이어 계약해지(35.3%)가 많았다.
이탈과 계약해지가 빈번한 이유로는 불법 브로커가 많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49.2%), 입국 당시부터 어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어서(25.4%),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 처벌에 대한 법집행이 느슨해서(13.8%),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전담업체가 없어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 활동은 노동 강도가 크고, 열악해 기피 업종으로 취급되고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외국인 선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알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과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제와 같은 전담 관리업체를 이용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는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이원화 문제 해결과 어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선원 선발 배정,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