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감 시작...코로나19 대응 등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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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88회 임시회 개최...오는 30일까지 회기 일정

임기 중반을 넘긴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29일까지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행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정과 교육행정의 대응 능력과 각종 코로나 관련 방역과 경제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재정정책과 도와 행정시간 인력문제, 4·3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감염병 위기 극복,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각종 자연재난 등에 대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와 가축분뇨 관리, 차고지증명제, 버스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개편,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 문제, 제주형 뉴딜 정책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 도민의견 수렴을 앞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풍력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문제, 코로나에 따른 제주관광 체질개선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 제주학생들의 기초학력과 IB(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교육,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 교육분야 정책과제 발굴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일며 9월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년 넘게 도의회에서 계류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고, 9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지역화폐 조례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당초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제주도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20일 행안위 회의실로 조정하면서 임시회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1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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