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객실 숙박·야영장 50% 수준 운영
수용가능한 인원 50% 제한···방역지침 준수
수용가능한 인원 50% 제한···방역지침 준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지난 12일 0시부터 도내 국·공립 산림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서귀포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숲, 한라수목원, 한라생태숲 등 7개소에 산림청 운영 방침을 적용한다.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자연휴양림 등은 복합동을 제외한 단독·연립동의 10인 미만 객실 숙박을 허용하고, 숲속 야영장은 50% 수준으로 운영한다.
인원도 수용가능한 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입장객 명부작성과 입장 전 발열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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