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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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4.3추념식 자신의 요청에 대통령 참석 발언 등
송재호 후보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재호 후보가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4월 3일 제주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했고, 논란이 일자 곧바로 ‘말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송 의원은 또 지난 4월 9일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수차례나 “무보수로 일했다”며 급여나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9월 발표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무보수로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발언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총선과 관련, 5명으로부터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시시효(6개월)는 10월 15일 만료된다. 15일 자정 이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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