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검역 지속 강화···일상 속 '자율·책임' 부여 방역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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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특별방역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만에서 검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한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주형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맞아 대규모 관광객이 입도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우려해 18일까지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게스트하우스 주관·연계 3인 이상 파티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는 10인으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나 장소 등에서 식사제공은 금지된다. 단 소모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 운영할 수 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된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지훈련팀,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동호인의 사용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코로나19 검역·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음압 특수구급차 6대를 오는 26일 추가로 도입한다.

제주도는 음압 특수구급차를 4개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에 각각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검사와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2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제주도내 질병대응센터 출장소가 마련돼 2명의 역학조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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