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매립장 만적···부패감귤 처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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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색달매립장 내 부패감귤 반입 금지
道, 내년 1~2월 노지감귤 출하 때 1000t 부패감귤 예상
농·감협 선과장은 위탁처리···일반선과장 256곳 처리난 예상
제주도, 처리 시설 도입 추진 불구 신청 저조···24곳만 도입

2021년도부터 서귀포시 색달매립장 내로 부패감귤 반입이 금지돼 비상이 걸렸다. 서귀포시 색달매립장은 도내 유일의 부패감귤 최종처리시설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부패감귤의 최근 3년간 평균 발생규모는 약 9400t이다. 이 가운데 색달매립장에 매립되는 부패감귤은 20175396t 20185989t 20194606t으로 연간 4000~5000t이다. 올해만도 지난 9월까지 약 2300t이 매립됐고, 제주도는 연말까지 총 4000t 가량이 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부패감귤은 공공매립장이나 허가 받은 처리시설에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달매립장 만적으로 내년부터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것이다.

당장 내년 1~2월 노지감귤이 집중 출하되는데, 1000t의 부패감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처리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부패감귤 처리를 위해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부패감귤 감량(처리)을 위한 시설 도입 사업을 추진했지만 신청이 저조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선과장 256곳 가운데 24곳만 처리 시설을 도입했다. ·감협 유통센터 등 대형선과장 154개소는 모두 위탁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처리 시설 도입이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사업비의 40%가 자부담이어서 위탁처리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년 처리 못한 부패감귤이 야산이나 과수원 등에 불법 폐기되는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부패감귤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1월까지 처리 시설을 도입하지 않은 일반선과장을 대상으로 위탁처리 여부를 조사하고, 감량기 등 처리 시설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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