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농약오염 원천 차단에 힘 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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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혁,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농약은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거나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지만, 간혹 하천 농약오염 의심 민원으로 현장에 출동해 하얗게 변한 하천수를 보면 가슴 철렁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심심찮게 발생한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난 4월에 강정동 골세천에서, 7월에는 보목동 국궁장 인근에서, 9월에는 호근동 속골천 상류에서 농약이 흘러들어 오염된 현장을 발견했지만 신고 접수 후 행정당국이 현장을 확인할 때는 이미 배출행위가 종료된 상황으로 결국 농약 무단 배출 행위는 간헐적이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천에 흘러든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하천 농약오염은 원천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오염 방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책받침형 홍보물을 제작해 하천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홍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와 농가가 합심해 하천 농약오염을 예방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에 농약을 무단방류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법적 규제에 의존한 방지책이 아닌, 농가 스스로 농약 무단배출 행위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서 살포 후 남은 농약은 자신의 경작지에 버리는 올바른 배출 습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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