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洞)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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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부개정법률 공포… 동 지역 농지 및 임야도 간편하게 이전 가능해져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동지역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은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내 동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동지역 실권리자도 이전 등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924일 행정시를 동법에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동지역 적용이 가능해졌다.

도내 동지역에도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지역 보증인 위촉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에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 간 공고와 이해관계인 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등기신청 시 농지 취득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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