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명 투숙한 호텔에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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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수 백명이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2시26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불은 객실 내 침대와 욕실을 태우고 자체 진화됐다.

당시 호텔 내 263개 객실에서는 투숙객 500여 명이 잠을 자다가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자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연기가 나자 참지 못해 밖으로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호텔 직원이 제때 대처하지 않았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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