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4·3 재심청구, 군사재판뿐만 아닌 일반재판도 적용해야”
국민의힘 도당 “4·3 재심청구, 군사재판뿐만 아닌 일반재판도 적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제주4·3 재심청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의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고, 국가에 의한 재심청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논평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을 통해 군법회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심청구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당은 또 “재심청구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망자의 경우 재심청구의 주체를 국가로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희생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생존희생자 당사자에게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형무소를 비롯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의해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