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발생 72년 만에 국가 배상 소송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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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9일 39명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 진행...정신적.육체적 피해 보상 103억원 청구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제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제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4·3이 발생한지 72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18명과 유족 21명 등 39명이 제기한 103억원대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별 청구액은 수형기간에 따라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상 규모를 놓고 유족 측 변호인과 국가 소송을 수행하는 정부법무공단 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2~3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 규정은 담았지만 배·보상 산정 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 결과는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 금액에 대한 기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에 대해 보상 기준을 정해 유족들에게 지급했지만, 4·3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보상 기준이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기보다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평균액을 산정해 향후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출소 후에도 장기간 전과자 신세로 살아오면서 받은 사회적 냉대와 취업 기회 박탈, 연좌제로 인해 자녀의 진로와 취업 제한 등 정신적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수형인들은 또 수형생활과 고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겪어야했다.

제주농업학교 축산과에 재학 중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산 부원휴씨(91)는 전과자 신세가 되면서 수의사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징역 1년을 받은 오계춘씨(95·여)는 1949년 10개월 된 아들을 안고 전주형무소으로 가던 중 굶주린 아이는 죽고 말았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월 생존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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