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시 비대면 원격 출석 등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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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의회 운영위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통과, 본회의 의결 예정
재난 등 발생 시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 가능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석과 발언, 답변, 표결까지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개정안은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 원격 답변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하원)에서도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원격 화상회의·표결 등 원격참여를 가능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출석을 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장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원격 출석·발언 및 표결은 물론 전국 최초로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도 원격으로 출석해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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