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도로와 구거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941필지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을 완료하고 20일간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1월부터 대상필지 조사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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