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고용해도 양식장으로 '구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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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원 352명 양식장 이탈 또는 전직...수급 제도 노동부, 해수부 이원화로 관리 애로
수급 제도 일원화와 양식장에서만 일할 외국인 근로자 별도로 채용 등 대책 개선 필요
제주에 선적을 둔 유자망 어선에서 선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제주에 선적을 둔 유자망 어선에서 선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부 선원들이 양식장으로 이탈해 되레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8월 현재 도내 어선은 1956척에 외국인 선원은 1618명이다. 이는 전체 선원의 약 40%를 차지한다.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도인 E9비자(20t 미만 어선·양식업)와 외국인선원제도인 E10비자(20t 이상 어선) 등 크게 두 가지 제도로 제주에 입국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도(E9)는 선원 경험이나 자질이 없어도 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도(E10)는 승선 경험자 위주로 지원자를 받는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은 초보는 물론 승선 경험자도 일이 고된데다 수면 부족에 멀미 등을 호소하며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도내 갈치 잡이 연승어선은 동중국해로 30일간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참조기 잡이 유자망어선도 10일 동안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서다.

임명호 한림어선주협회장은 “일부 외국인 선원들이 양식장으로 가기 위해 몸이 아프다거나 관절이 좋지 않아서 승선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근무지 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다”며 “근무지 변경 요청은 합법이지만, 사실상 거친 뱃일에 적응하지 못해 이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원은 20t 이상 어선에 6명, 20t 미만은 2명까지 승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선원들이 양식장이나 농업현장으로 이탈 또는 전직하면서 선주들은 성어기 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장 이탈과 전직을 한 외국인 선원은 2018년 556명, 2019년 368명, 올해 8월 현재 352명이다.

외국인 선원 고용에도 불구, 오히려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제주도는 이원화된 수급 제도와 주무부처를 일원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수급을 위한 E9와 E10 비자제도 일원화 더불어 도내 양식장이 433개소에 이르면서 처음 선발 때부터 양식장에서만 일할 외국인 근로자를 별도로 구분해 채용해야 선원들의 이탈과 전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현재 도내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선원 1618명, 양식장 근로자 816명 등 모두 2434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가 1177명(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630명(26%), 스리랑카 534명(22%), 중국 34명(1%)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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