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책값의 할인율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들이 환영입장을 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가 있는 제도로 재검토 시한은 이달 20일이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책의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이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최대 15% 할인에 마일리지·포인트 부여 등을 더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행 할인율은 2014년 확정됐다.
올해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가 전면 개정된다는 소식이 무성했으나 문체부는 개정 대신에 유지를 택했다.
다만 문체부는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발행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개정해 할인의 여지를 일부 늘렸다. 또 출판사들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도서정가제와 연계하고 ‘재정가 페스티벌’과 같은 가격 인하 행사를 출판업계와 함께 열 계획이다.
책의 가격 경쟁을 막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소규모의 동네책방, 독립출판사가 늘어났고 신간발행수가 늘어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마을마다 동네책방이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중소형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희소성 있는 책을 골라 선보이는 제주지역 동네책방이 설 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동네책방 제주풀무질을 운영하고 있는 은종복씨는 “제주의 오름이나 해녀, 신화, 역사 등의 컨텐츠를 담은 책, 혹은 독립출판물을 실제로 만져보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동네책방 밖에 없다”며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로 제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동네책방들이 앞으로도 제주의 문화를 담은 다양한 책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