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7개 시도교육감, 4.3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17개 시도교육감, 4.3특별법 개정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 발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공동입장문은 국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단원에 포함돼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4·3이 이제야 대한민국 주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다진전을 위한 첫걸음은 명예회복과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역사적 소명을 안고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달라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