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분경금지법과 오늘날의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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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16928일 세간의 관심과 논란 속에 일명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의 내용 중 핵심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품수수금지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청탁금지법과 비슷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다. 바로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인데 여기서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뜻이다.

고려시대부터 벼슬을 얻거나 더 좋은 관직으로 나아가고자 인사문제를 청탁하는 폐단이 심각했는데,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이르러 헌법격인 경국대전에 명문화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했다고 한다.

두 법률 모두 청탁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내용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법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이 공직사회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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