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인 관리 소홀로 논란이 됐던 중국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중국인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 ‘자기’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범행 수일 전에도 3차례나 성관계를 가졌고 범행 직후 집을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있있던 점 등에 의문이 든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인 A씨는 동포인 B씨(44·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법정 진술이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한 국제사법 공조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항소 제기 후 뒤늦게 중국 사법당국에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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