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체납액 1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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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212명·157억원···세외수입, 7명·4억원
60대 이상 체납자·3000만원 미만 체납자 가장 많아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9명에 달하며 체납액만 총 161억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는 60대 이상이 48.5%가 가장 많았고, 50대가 39.6%, 40대 이하가 11.9%이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도외는 37, 도내는 182명 등 총 219(법인 112개소, 개인 107)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됐고, 체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2·157억원(법인 110개소·111억 원, 개인 102·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7·4억원(법인 2개소·3억원, 개인 5·1억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04(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했다.

현대성 제주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고,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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