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구
비상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안희중, 제주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119센터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는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비상구가 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대체로 불에 타기 쉬운 실내장식물, 어둡고 좁은 통로, 구획된 공간 등 취약한 내부구조로 인해 화재 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 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누구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하거나 자료만으로 위법사항으로 증명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동일인 월간 30만원, 연간 50만원 초과 금지)이 지급된다.

‘생명의 문‘을 확인·관리·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스쳐가는 눈길로 확인한 비상구 위치가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부터 나에게는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줄 수 있다. 개개인의 작은 습관하나가 코로나19를 이겨가는 것처럼 작은 노력 하나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