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등으로 20년간 복역한 50대가 출소 18개월 만에 강도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씨는 1999년 8월 서울고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박씨는 출소 1년 6개월만인 지난 9월 1일 오전 9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A씨(55·여)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8만원과 캔맥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라”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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