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이 2.8% 인상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올해 3971만700원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8%)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19년 제주도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2019년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월정 수당은 기존 3971만7000원에서 내년 4082만9000원으로 111만2000원 오른다. 월액으로는 325만1250원에서 340만2440원으로 인상되고 있다.
여기에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882만9000원이 된다.
또 의원마다 가족 및 재직포인트 등이 포함된 복지포인트(기본 90만원)가 지급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9월 초 공개된 ‘2020년 제주도 재정공시(2019년 결산)’에 따르면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440만1000원, 2016년 7508만4000원, 2017년 7565만9000원, 2018년 7658만7000원에서 2019년에는 처음 8000만원을 넘겨 8147만원1000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