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기준 모호···하나로마트 간 갈등 우려"
강성균 "500억원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일부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것과 관련,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4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동(洞)지역 16개소 농·축협하나로마트와 하귀 하나로마트가 제외돼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일부 하나로마트가 제외됐는데 매출액 기준인지, 행정구역상 구분한건지, 매장 면적으로 나눈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특히 일부 동지역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40억~50억원 밖에 안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협 하나로마트 간 내부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며 “조합원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하귀 하나로마트는 연평균 매출액이 500억원이어서 읍·면 지역임에도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됐다”며 “연 매출액 500억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냐.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지역화폐 운영 방향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부산, 세종, 경남, 강원, 인천 등 모두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쏠림 현상을 이유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정책은 세심히 들여다 봐야하는데, 어렵다고 칼질하듯 잘라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도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소비자들의 사용처를 분석해 가맹점 해지 등 다방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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