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만연…주민신고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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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전 찾은 제주시 외도동 외도초등학교. 스쿨존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었다. 보행을 위한 인도도 조성되지 않으면서 일부 보행자들은 도로 중앙으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었다.

제주시 일도동 인화초등학교 등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는 등 차량 통행과 보행자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494건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단속시간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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