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 위해 건물주와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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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시 원도심 일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자들이 쫓겨나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건물주들과 도시재생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원도심 각 구역의 건물주들 간 상호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지역은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추진, 동문시장 야시장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가 점차 늘고 있고, 부동산 거래와 개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로 인한 기대심리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외부 투기 자본이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 상권을 장악하며 기존 사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물주들을 설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받는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많은 건물주들이 상생협약 참여를 독려하고, ‘도시재생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의 유휴공간 자료를 구축한 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업자 매칭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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