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36명, 해직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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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의원 36명 공동 발의 촉구안 제출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최근 도의회 의원 36명 공동 발의로 해직 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서명·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교육현장에서 쫓겨난 해직 교원과 임용 제외 교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직과 임용 제외 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도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 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 1600여 명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고, 절반 가량은 퇴임한 상태다.

앞서 지난 1117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해직 교원 및 임용 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적 상처로 남아 있는 교원들의 명예와 지위 회복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 36명이 뜻을 모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제주지역 30여 명의 해직 교원과 임용 제외 교원들을 위해 도민 모두가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215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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