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신문사와 관련한 개정·신설 조항 22개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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