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심 사유의 쟁점이 됐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사망 유무에 대해 4·3 당시 다른 지역 형무소로 간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 10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점, 행방불명
수형인들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수형 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족들이 청구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제주지방법원의 행방불명 수형인 첫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재심 결정은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규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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