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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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오수발생에 대한 적절한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1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환도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주가 올해 5월 하수처리계획상 하수배출시설이 전무하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제주시 건축부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 상수도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하수발생량 등을 보완해 재협의’,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건축허가 도면 상 하수발생시설은 없는 상황으로 협의 대상이 아님’으로 각각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시 건축부서는 상하수도본부 협의 의견에 대한 별도보완 없이 6월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하수도법’에서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하수발생량을 5ℓ/㎡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시 건축부서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재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보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셈이다.

환도위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된 경위, 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등을 밝히고 이과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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