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주지역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명, 법인 36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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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4명

국세청은 6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2020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60명(합계 체납액, 764억원)이고 제주에 주소를 둔 법인은 36곳(합계 체납액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는 조세포탈범 4명 명단도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제주에서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49)가 부가가치세 등 420억원을 체납, 개인 신규 부문 체납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박씨는 도박사이트업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99억2400만원을 내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강모씨(61)는 양도소득세 9억2900만원을 포탈하며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력자인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해 양도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회사원 김모씨(45)는 양도소득세 9억2900만원을 포탈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김모씨(41)도 남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매하며 양도소득세 9억2900만원을 포탈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받으며 조세 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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