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매수한 농지 목적대로 분배 않으면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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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교재단, 정부 상대 일부 승소...판결 확정 시 13만㎡와 롯데호텔 소유 임야 8344㎡ 돌려줘야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제주향교 대성전 전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제주향교 대성전 전경.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제주향교재단으로부터 강제로 매수한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48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에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제주향교재단이 정부와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소유의 13만485㎡ 토지와 롯데호텔이 소유한 서귀포시 임야 8344㎡를 제주향교재단에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옛 농지개혁법에 의거,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이후 농민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면 매수 전 소유자였던 제주향교재단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향교재단이 최종 승소할 경우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토지는 37필지로 체육용지와 도로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롯데호텔이 갖고 있는 서귀포시 임야도 당초 목적과 달리 농민에게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롯데호텔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고양부삼성사재단도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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