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특수(추가)배송비의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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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논설위원

택배는 사람과 업체가 포장된 상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운송해 주는 것이다. 배송비는 서류, 물건 등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으로 배송료라고도 하며, 특수(추가)배송비는 택배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사업자들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특수 여건이라는 이유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여 택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서 생활용품 등 8개 품목군과 오픈 마켓 등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주 등 10개 도서지역의 특수배송비를 지역, 사업자, 품목군별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2020년 3월 2일∼6월 30일), 특수배송비는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들 간에는 5배 이상, 지역 간에는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품목별로는 1500원에서 2만원을, 도서지역별로는 평균 1113원에서 3137원을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였다. 제주연구원이 작년·올해 도선료 실태를 조사·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에 불과하였으며 제주도민들은 육지에 비해 5~9배의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17년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 반대(요금담합 우려)로 중단되었으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다. 2019년 12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개정을 이끌어냈을 뿐이다(2021년 1월 시행).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특수배송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합리적 기준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기준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하였다.

이번 국민청원은 도서산간지역에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소비자의 소비자주권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청와대청원은 정부 답변을 듣기 위해, 국회청원은 관련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청와대청원은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4개 계정으로 모두 동의할 수 있으며, 국회청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동의로 본인 확인 후 동의할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청원홈페이지에서 특수배송비를 검색하면 된다.

청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는 20만 명, 국회는 1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도민들이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청원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특수배송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두 모아도 쉽지 않다. 도민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성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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