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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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중앙지하상가, 9일 상생 협약 내년 상반기 조성
제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민원 해소 등 숙원 해결
제주시는 9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상생협의를 맺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시는 9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상생협의를 맺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시 중앙로사거리에 37년 만에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이 횡단보도는 198311월 중앙지하상가가 준공되면서 철거됐다.

제주시는 9일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고정호)과 상생 협약을 맺고, 중앙로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제주시는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하상가 4곳의 출입구에 승강기를, 관덕정과 동문시장 동서 방면 6곳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6기를 설치한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한다.

37년 전 횡단보도 철거로 지상에서 중앙로사거리를 이동하려면 남쪽 173m(현대약국), 서쪽 133m(제주우체국), 동쪽 115m(조일약국), 북쪽 80m(칠성로상가) 등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야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6.7건의 무단 횡단행위가 발생,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지하로만 통행하면서 이동권을 제약받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다수의 민원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2007년 교통시설심의위에서 횡단보도 설치를 가결했다. 하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은 상권 몰락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해 횡단보도 설치는 무산됐다.

제주시는 2013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했지만, 안전성이 떨어지는데다 수동 휠체어보다 큰 전동 휠체어는 이용하지 못했다.

제주시는 이번 상생 협약으로 숙원 사업인 횡단도보를 설치하게 됐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약자 불편 개선과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시민과 상인들의 상생과 소통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최대한 빠른 공사로 지하상가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호 이사장은 횡단보도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권이 침체일로를 겪으면서 반대한 것이라며 에스컬레이터가 무빙워크로 자리매김하면 상권이 권역화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상인들의 상생 협약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승강기 4기 설치 시 당초 6곳의 점포 철거를 계획했으나 이를 철회해 382곳의 전 점포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로사거리에는 횡단보도와 함께 교통섬이 들어서면서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중앙지하상가 내부 공사로 2016년 6~8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던 임시 횡단보도 전경.
중앙지하상가 내부 공사로 2016년 6~8월까지 3개월간 운영됐던 임시 횡단보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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