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당근 밭)에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실형을 면했다가 이날 재수감됐다.
이씨는 지난 5월 17일 농사일을 끝낸 중국인 여성 A씨(32)를 제주시의 한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다.
앞서 이씨는 불법 체류자인 A씨를 강제 추행했고,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 항의하자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며 위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성적인 호감을 넘어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까지 했다”며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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