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칼바람에 부동산개발업 법령 위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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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42개 실태조사...60% 달하는 25곳 위법 적발
18곳 과태료, 7곳 등록 취소 예고...분양경기 침체 등 영향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분양시장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법령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42개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25곳이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6개 업체(과태료 3곳, 등록 최소 3곳)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이 목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위반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7년 5월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전문 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적발된 25개 업체 중 18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7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 대상으로 확인됐다.


대표자 변경 미신고, 전문가 2명 미확보, 사무실 변경 미신고 등은 과태료 처분되고, 사무실이 아예 없거나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재산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의 규정 준수 여부와 무자격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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